2022년04월24일 88번
[노동관계법규] 개인정보보호법령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(이하 “보호위원회”라 한다)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대통령 소속으로 보호위원회를 둔다.
- ②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「정당법」에 따른 당원은 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.
(정답률: 31%)
문제 해설
정답은 ①번입니다.
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설명: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둡니다. 과거에는 대통령 소속이었으나, 2020년 8월 법 개정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었습니다.
맞는 보기 설명:å
② 구성: 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2명과 비상임위원 7명을 합쳐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.
③ 의결 정족수: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일반적인 합의제 기관의 원칙을 따릅니다.
④ 결격 사유: 「정당법」에 따른 당원이나 「국가공무원법」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자 등은 보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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